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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아파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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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때보다 3.3㎡당 60만원 낮춰..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도 대폭 축소

인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아파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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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인천 주택시장이 5월말부터 공급되는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아파트(구월 보금자리)'에 주목하고 있다. 3.3㎡당 790만원대의 분양가가 책정된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된 데다 대폭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 등의 조건 덕분이다.


2010년 사전예약을 통해 일부 주인을 찾은 후 본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으로 사전예약 당시보다 3.3㎡당 60만원 가격이 낮아졌다. 또 5·10 부동산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4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계약기간을 고려할 경우 분양자가 입주 후 1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2016년 7월 이후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며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분양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3㎡당 790만원대..사전예약 때보다 60만원↓=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일대 88만㎡ 규모의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는 총 5287가구 중 1418가구(A-2블록 636가구, B-1블록 782가구)가 이번에 나오는 물량이다. 1418가구는 전용면적 51㎡·59㎡·74㎡·84㎡로 이뤄져 있으며 사전예약 물량 340가구를 비롯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785가구, 일반공급 293가구에 이른다.

분양가는 2010년 사전예약 당시 추정가보다 3.3㎡당 60만~65만원 낮아진 790만~795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51㎡는 평균 1억7600만원, 74㎡는 2억4300만원이며, 이는 주변시세의 약 85% 수준이다.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사전예약 당시보다 금액이 낮아진 것은 토지 취득가격을 비롯한 건축비 분야에서 상당한 원가절감을 한 때문"이라며 "이번 보금자리 주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인만큼 최저가 분양가 책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코니 확장 비용도 가구당 200만~250만원 수준으로 인근 새로 분양받는 민간 아파트와 비교할 때 6000만원가량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인천지역 최초의 선수촌 아파트 '프리미엄'까지=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는 여의도 공원에 버금가는 21만5000㎡에 달하는 면적의 지구내 공원을 더해 44%에 이르는 녹지율로 '자연 속 친환경 아파트'로 건설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이던 지구 전체 녹지를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최고 50m 높이, 폭 160~200m의 구릉(언덕)이 지구 중심을 관통하게 해 '구월팔경'으로 특화시킬 방침이다. 기존 산림은 자연보존형 공원으로, 일부 훼손된 지역은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수촌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통팔달 도로망이다. 단지 계획 단계부터 선수촌과 도심 각 지역의 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 도심 외곽에 자리잡은 다른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구월 아시아드선수촌은 구월동 중심 상권과 가깝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구월농산물도매시장·길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는 각국 대표선수와 코치 등이 2014년 가을 아시안게임 숙소로 활용된 뒤 2015년 초 계약자들에게 넘겨진다.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이용 내집마련 기회로=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는 전 주택형이 요즘 인기있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노려볼만하다. 특히 5·10대책의 일환인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장만할 수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예측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금융 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을 반영해 전 평형을 59~84㎡로 구성했다"며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견본주택내에 제도개선 사항과 대출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한내해 무주택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25일 구월동 남동경찰서 인근에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청약 일정은 29일부터 사흘간 특별공급 신청에 이어 6월4일 일반공급 1·2 청약 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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