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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발주 취소는 절차상 문제, 협력체 피해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공정위, IT업체 특성 이해 못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협력사 발주 취소 행위를 문제 삼아 과징금 16억2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발주 취소 뒤 재 발주 등을 통해 협력사에 피해는 없었으며 공정위가 IT업체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삼성전자는 "협력사 동의 없이 협력업체가 발주한 부품들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면서 "IT업체 특성상 생산계획의 수정이 많아 발생한 문제로 공정위가 IT업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150만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물품 납기일 뒤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생산된 물품을 지연 수령하는 등의 부당 거래가 2만8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주 취소가 발생할 경우 발주변경시스템을 운용하는데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발주된 부품을 지연해서 수령할 경우 이자까지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사 동의로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선 추후 재 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해왔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 분기 단위로 총 발주수량의 변동은 없었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가 발주를 취소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 취소 동의와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트렌드가 급변하는 IT 산업의 경우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한다. 때문에 고도로 정밀한 SCM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실제 글로벌 선진기업 역시 발주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일 평균 2000억원 이상)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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