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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 어기고 삼성전자로 이직 안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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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반도체 제조업체 A사가 퇴사 후 삼성전자로 이직 한 유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이 비록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어 "유씨는 A사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A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다녀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광운대 대학원생이었던 유씨는 중소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와 광운대의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직후 A사에 최소 3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3600만원을 지급했고, 유씨는 산합협력단으로부터 2년간 3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2010년 9월 이 협약에 따라 A사에 입사한 유씨는 시스템반도체 회로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했다. 이후 유씨는 다음달 곧바로 퇴사했고, 올해 3월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유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관련 업체로 이직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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