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김기영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은 "우리는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언론인답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사법부의 결정은 MBC 노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지금껏 충실한 수사를 받아온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반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게는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2일 특보에서 이날 오전 11시 정 위원장 등 집행부 기자회견을 통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를 입증할 주변인들의 증언 등 중대 사실을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노조는 지난달 MBC가 공고한 임시직 기자직 채용에 총 26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실제 채용인원은 목표치인 20명보다 훨씬 모자라는 6명이 채용됐음을 밝혔다. 노조는 이 가운데 한 명은 성추행 전력이 발각돼 입사 직후 그만뒀고, 최근에 또 한 명의 기자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