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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이석기 김재연 등 이대로 국회가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역시 국운이 융성할 시기가 도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트위터에 올린 뜻밖의 메시지다.


정 의장대행은 16일 밤 10시 무렵 통합진보당 사태를 언급하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을 엎으려는 의도를 가진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올 채비를 했다"면서 "당내선거의 부정선거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까맣게 모를뻔 했다"고 말했다.

부정경선과 폭력사태로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와 다른 당권파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맨얼굴이 드러난 게 오히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로 풀이된다.


정 의장대행은 17일 낮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9대 초선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에서 환영사와 함께 오찬을 주재하면서 국회의원의 자질과 덕목, 국가관에 대해 충고했다.

통진당 사태가 장기화되면 종북성향으로 논란이 된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과거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당선자 6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통진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북한 인권, 북핵,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밀 열람권을 갖는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고 국방위에서는 핵심군사기밀을,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 한미 한중 등 주요국가와 통상현안과 교섭내용 등을 보고받는다. 상임위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해도 처벌규정이 마땅히 없다.


통진당이 대부분 초선에 비례대표가 많아 국방위, 외통위 같은 핵심 상임위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각종 특위, 국정감사, 심지어 다른 상임위 의원을 통해 언제든 기밀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수 있다.


통진당 사태가 없었다면 민주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교섭단체로 자격이 없는 통진당에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높았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넘기기전 각종 법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전 단계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 의장대행의 반어법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념뿐 아니라 폭력국회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고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이를 '의거'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과 국회사무처 직원들 마저 부정경선과 폭력사태에서 보여준 이들의 행태가 국회에서도 재연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많다.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30일 전까지 스스로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의 혜택을 누리며 세비를 받는다. 회기 전에라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애국가를 거부하는' 통진당 국회의원들에는 매달 세비로 1억여원이 지급된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등 9명의 직원을 들 수 있다.


통진당의 새 강령에는 재벌해체, 종편사업권 회수,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 토지및 주택공개념 도입,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등이 담겨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진당 당권파 당선자들이 상임위와 본회의는 물론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공약과 강령실현을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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