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회장을 지난 15일 저녁 체포했다. 임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솔로몬저축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길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 초기임에도 임 회장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15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배임)하고 회사 자금 170억원을 빼돌린(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본점과 주요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가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횡령·배임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될수록 비리 혐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입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솔로몬저축은행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사세가 크게 확장됐고 야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권인사와도 두루 교류하며 여·야 주요인물들을 상대로 퇴출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고 조사할 내용도 많다"며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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