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통령과 친분을 허위로 과시하고 글로벌기업의 서류를 위조한 100억원대 비자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유상범 지청장)은 정부비자금 조성을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김모씨를 체포해 16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같은 유형의 전과 3회 전력이 있다. 김씨는 2010년 6월 부터 2012년 4까지 중간모집책 박모씨 등을 통해 17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90억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IT콘텐츠사의 회원에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미리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가전제품 등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가져와 수개월 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 사진 역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노 전 대통령과 외모가 유사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도용한 것에 불과했다.
김씨는 5년 전 부터 범행을 구상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업 S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1600만달러가 입금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계좌 분석결과 김씨는 신용불량자에 불과했다. 편취한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하고 매월 3000만원을 용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쿠스리무진을 구입하고 사진관, 발마사지숍을 차리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들 중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만든 자금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 아들의 결혼자금 수천만원을 모두 날려 당장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사례도 있고 은행 및 카드대출을 받아 투자해 수천만원을 사기당한 사람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상품에 현혹된 1차 피해자들이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홍보해 2차 피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거래내역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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