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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고발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공무원 범죄 고발 규정’ 17일부터 발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


영등포구,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고발 의무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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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구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제정했다.

각 부서 장과 감사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범죄 행위의 사실 유무를 가려 고발해야 한다.


만약 동료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때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된다.

고발 기준은 ▲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 누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등 강력한 내부 징계 뿐 아니라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 영등포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 2670-3007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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