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대전·진주·광양…발명가, 출원인 등 대상 바뀐 특허법령, 특허제도 개선방향 소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2012년 특허제도 순회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최근 바뀐 특허·상표법령과 특허제도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특허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특허청의 특허제도담당자가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진주(영남권), 광양(호남권)을 찾아가 진행한다. 지역특허고객은 편하게 참석, 현장에서 특허제도 관련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설명회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영 특허법·상표법 개정사항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의무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대상국가 확대 등 특허고객들이 꼭 알아야할 특허·상표제도 개선사항과 개정심사기준을 설명한다. 특허제도선진화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듣는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 순회설명회는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5월18일 오전 10시), 충청권은 정부대전청사 3동(5월25일 오후 2시), 영남권은 진주지식재산센터(6월1일 오전 10시), 호남권은 광양상공회의소(6월1일 오후 3시)에서 열린다. 순회설명회 참석자에겐 특허제도개선사항에 관한 설명 자료집이 주어진다.
이상철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장은 “특허제도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설명회는 특허고객이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반영 특허법·상표법인’이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두 나라간 이행협의를 거쳐 지난 3월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분야에선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등이 시행된다. 상표분야에선 소리?냄새 상표 도입, 증명표장제도 도입,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의무제도 폐지 등이 시행 된다.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의무화’란?
발명내용을 적는 명세서에 발명의 배경기술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제출되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적용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제1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권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내면 같은 발명의 제2국 출원을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 나라와 실시 중이다. 대상범위를 국제출원으로 넓힌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미국,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