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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마다 건설비리, 뿌리 안 뽑히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2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의 건설공사 관련 비리 실태는 해묵은 의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체가 유착한 토착비리는 과연 근절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는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비리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지방 건설공사 및 취약분야 비리 점검 결과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투자유치 담당자는 지난해 금융자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료를 12억 원 이상 더 주었다. 조달금액의 1%를 주는 거래 관행을 어기고 3.5%를 과다 계상한 것이다. 그는 그 업체의 돈으로 친구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 경기 용인의 공무원들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후 그 업체의 돈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호화 해외여행을 했다.

전남 신안의 한 공무원은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2개 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대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올려줬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공무원 두 명은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체가 거짓으로 신청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는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부산시, 인천시, 경기 부천, 경남 함안,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적발됐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이 썩었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자 32명에 대해 파면, 징계 등을 요구하고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들뿐이겠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을 매개로 한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유착과 인사 비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이 결탁한 비리는 주민 세금을 축내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다. 투명 행정과 부패감시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계약 등 비리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공무원과 유력 세력과의 잘못된 공생관계를 끊어야 한다. 한 번 적발되면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뇌물이나 향응으로 공무원을 유혹하는 민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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