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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오늘 투기지역·거래신고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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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이 오늘자로 해제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려난다.


이에따라 강남 3구에서 6억원 넘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돼 주택거래 신고 의무 기간이 종전 15일 이내에서 60일로 완화됐다. 4월30일 이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4월29일 이전 계약을 했다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도 생략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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