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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 남성이 통합진보당사 앞에서 '중앙위 전자투표 결정은 무효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분신 시도 직후 주변사람들이 소화기로 진화해 껐지만 이 남성은 화상을 입고 인근의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당직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수원지역위원회 소속 박영재 당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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