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영국 가전 브랜드 다이슨의 국내 유통사인 코스모양행(대표 김성우)은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9개 업체에게 1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14일 명단을 공개했다.
코스모양행에 따르면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는 투프라이스, 잼스하우스, 굿데이마켓, 이멕스엔지니어링, 누키샵, 네오유통, 에프피엘, 코스텔, 테스 등 9개사다.
다이슨은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 불법 모조품 업체에 공식 서한을 보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다이슨은 국내 업체들이 날개 없는 선풍기에 채택된 `공기의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부분' 등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와 비슷한 형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
다이슨 한국 마케팅을 맡고 있는 손병욱 코스모양행 부장은 "현재 수많은 불법 모조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이슨 본사 법무팀은 불법 모조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 경고의 의미로 공식 서한을 발송했고, 향후 시정되지 않을 시 불법 모조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