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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개발주체 업체비율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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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은 앞으로 개발성공과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대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그동안은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도 정부가 직접 개발해 방산기업육성 취지와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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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방산기업 투자 연구개발을 늘리기로 했다.


지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선정기준과 사업관리 절차,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등 내용을 담았다. 투자주체선정은 1~9까지 기술성숙도(TRL)수준을 정하고 시제품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6기준 업체는 업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구성품만 시험할 수 있는 4기준 업체는 정부와 공동 투자해야한다. 투자비율도 대기업은 50%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 중소기업은 25%이상을 업체에서 부담해야한다.


특히 정부와 공동투자를 했거나 정부가 투자했을 경우 개발된 무기체계의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업체는 통상 실시권만 보유한다. 하지만 업체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업체소유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시 설계도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방산진흥회이나 방산육성직원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 중"이라며 "이제는 방산기업이 주도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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