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지난 1일 날카로운 단도를 들고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다들 조심하라"고 위협했던 '칼빵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총포-도검,화약류 위반혐의'로 경기 평택에 사는 이모(2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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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빵남' 이씨는 이달 초 '행사장 필수요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서 "13일 출발할 계획이다. 텐트보다 필요한 건 사진으로 올려 놓겠다"며 섬찟한 헌팅나이프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새치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오랫만에 꺼낸다"라는 위협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치기 사냥꾼으로 기억해 달라"며 직접 칼을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거나 "한정판 흉기남인 저에게 많은 비난을 하지만 저보다 곤조(근성)있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모두 행사 때 옆구리 조심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가 언급한 '행사장'은 14일 오후 5시 서울 왕십리 민자역사 비트플렉스(엔터식스)에서 열리는 '디아블로3 출시기념 전야제'를 일컫는다. 이곳에선 블리자드의 인기작 '디아블로3'의 소장판 패키지를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수많은 게임 팬들이 모여 치열한 구매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칼빵남'이 위협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이유도 "행사장에서 새치기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
이씨의 게시물은 '디아블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위협이었다. 10대 청소년들이 대학생을 칼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충격은 배가 됐다.
이씨가 보관하고 있던 칼은 미국에서 제조된 13㎝ 길이의 헌팅나이프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장난삼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12조 1항을 위반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왕십리에서 있을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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