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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분할 후 존속법인 상폐이의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우차판매가 분할 후 존속법인인 대우송도개발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여부를 결정짓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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