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주는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법무사를 통해 위임 처리하는 경우에는 1건 당 약 30만~50만 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양천구는 민원인이 은행이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유재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촉탁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한 번에 대행해주는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서비스'를 2012년1월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매매하는 민원인들은 구청에 등록세와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의 관련 비용만 내고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까다로운 등기이전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결과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양천구 신수호 재무과장은 "공무원들의 세심한 노력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며 "앞으로 작은 서비스지만 구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재무과(☎2620-3216)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