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블록형 단독주택의 가구수 증감 범위가 20%까지 확대된다.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블록형단독주택의 가구수 증감 범위를 20%내 증감으로 확대·완화하면서 50가구 미만이라는 제한도 풀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단일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필지를 한 번에 개발해 커뮤티니시설 등 주민 편의를 높인 주택이다. 택지를 개별 필지가 아닌 50가구 미만 블록 단위로 공급한다. 통상 수요자 선호도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3층 이하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된다.
정부는 당초 블록형 단독주택의 주택 가구수를 1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50가구 미만이라는 블록 단위에 대한 규정으로 실제적인 혜택은 기대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49가구로 건축할 경우 53가구 가량을 더 지을 수 있으나 50가구 미만이라는 규정에 걸려 50가구 밖에 못지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증감 범위를 20%까지 늘리고 50가구 미만이라는 제한도 풀었다. 이에 49가구를 건축할 경우 약 10가구 가량을 더 짓거나 덜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한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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