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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건물 실내온도 26℃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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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했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명동 등의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 점검과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가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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