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미래컴퍼니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공시를 지연한데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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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기자
입력2012.05.09 16:51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미래컴퍼니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공시를 지연한데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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