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9일부터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 방송홍보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은 2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은 500만원 한도로 총 제작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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