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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밀항시도 김찬경 미래저축銀회장 7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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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회삿돈 200억원을 챙겨 중국으로 내빼려다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는 6일 횡령·배임 및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은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기 직전인 3일 우리은행예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예금 중 현금 130억원, 수표 70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이튿날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해경에 검거돼 대검으로 압송된 김 회장의 신병을 5일 낮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회장이 허위 차명대출로 예금을 빼돌리거나, 대출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았으나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전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일 금융감독원이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함에 따라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해당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경영진을 출국금지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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