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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3차 퇴출·일문일답] 주재성 부원장 "구조조정 시기·방법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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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시기·방법에 대해 시장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문제 없었다"고 일축했다.


주 부원장은 이날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발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조사를 늦춰 피해가 확산됐다'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에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 "일부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계획의 기한이 2월 까지였고, 이행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선을 겨냥해서 절차를 미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계열사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주인이 예금보험공사가 되고, BIS비율도 5%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이된다. 4개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금액이 121억원 밖에 안된다. 5000만원 미만 예금자가 무리하게 예금을 찾지 않으면 계열사는 정상영업 할 수 있다.


▲향후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4개 저축은행 정리한 것은 지난해 6개 유예한 것에 대한 일괄적인 최종 조치다. 이후에는 연간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 후 자본 적정성이나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면 증자를 권유하고, 이에 실패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상시 구조조정으로 전환될 것이다.


▲금감원이 조치 미루면서 뱅크런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치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뱅크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초과자들과 미만 예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이원화 시키는 등 개선토록 하겠다.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는.
=현재 4개 영업정지 은행의 후순위채는 사모채 제외 2067억원이다. 사모는 179억원이다. 지난해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용할 것이다. 얼마나 보상할지는 불완전판매 여부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례를 따져본 후 파악할 문제다.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사전 검사에서 파악된 내용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견감독관을 보내 감독해왔다. 그러나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직원들이 감독관 모르게 일을 할 수도 있어 모든 내용을 다 알수는 없다. 일부 파악된 것은 있지만, 공식 발표할 만큼은 아니다.


▲영업정지를 피한 2개 저축은행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 개 저축은행은 자구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한 개는 외자유치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 자산실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산실사 대상이 아닌데 실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독규정상의 자산부채 실사 대상중 '거액여신 부실화에 대해 자산건전성 악화'에 해당된다. 서울솔로몬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 89%가 잠식돼있다. 검사과정에서 부실자산 은폐한 것으로 확인돼 실사한 것이다. 실사를 안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은행별 후순위채 발행액과 피해액은.
=후순위채는 솔로몬 1150억원, 한국 917억원, 미래 사모 179억원이다.


▲금융당국의 발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솔로몬, 미래 등 자구계획 기한이 2월 말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만큼 이행 시간을 충분히 줬다. 또한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어 3월에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이의신청기간과 사전통보 등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총선을 겨냥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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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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