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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3차 퇴출]영업정지 4개 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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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6일 영업정지 조치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약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약 121억원, 예금자수는 약 81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예금 규모는 149만원이다.

예금 규모를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69억원 대비 약 90%(848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구조조정 당시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총 2278억원, 예금자는 3만7200명(1인당 평균 612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의 경우 초과 예금 1265억원, 예금자 수 2만5200명(1인당 평균 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도된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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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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