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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저축銀 구조조정 완료…가지급금 지급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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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9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확정하며, 3차에 걸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예금자들은 빠르면 10일부터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6시부터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오는 7일부터 예금 및 입출금 업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및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의 업무가 그대로 진행된다.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필요도 없으며, 약정한 시일에 갚으면 된다.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건 빠르면 오는 10일부터다. 통상 영업정지일 이후 4영업일부터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예보가 인근 은행에서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해 준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예금 약정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예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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