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 대상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6시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개선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추가 조사한 결과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1%를 밑돌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지난 4,5일 양일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소명과정을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향후 금융위는 이날 오전 9시께 영업정지를 판단한 경위 및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한 보상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단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추후 파산절차를 통해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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