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강용석(무소속) 의원은 지난 2월 안철수연구소 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 교수를 고발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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