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허위서류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낸 유흥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신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이른바 ‘마이킹’을 담보로 한 유흥업소 특화대출이 제일저축은행에서 쉽게 이뤄짐을 알고 2010년 4~6월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 제일저축은행에서 1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유흥업소에만 1500억원대 불법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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