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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ISD 필수적 조항..한중FTA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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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국내 투자자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반드시 한중 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07년 체결된 한중간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도 ISD 조항은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중국의 잠재적인 시장을 고려해 우리가 요구한 수준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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