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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융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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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시 연대보증 대상자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附從性)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 이는 올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법인 및 개인기업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움)대상을 완화한다. 종전 입보대상은 대표이사 및 실질적기업주였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적기업주 1인만 입보대상이 된다. 단 공동대표 등은 예외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지만 실질적기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는 예외다.


또 공동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 부여가 실시된다. 분별의 이익이란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해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를 말한다. 공동대표자 입보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고 상환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자동 감면한다.

이와 함께 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 한도에 따라 감축하는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등으로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일 비율로 조정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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