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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前 위원장 구속..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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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됐다.


최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0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로부터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인허가 청탁 목적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브로커 이씨를 통해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검찰쪽 주장에 손을 들어줘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으로 남은 파이시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중수부는 최 전 위원장 외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다음달 2일에는 서울시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 정권 실세 인물로 평가되는 최 전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다음달 14일 심장혈관 관련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이를 이유로 구속된 뒤 집행정지 처분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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