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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같은 불법 사금융...이자가 무려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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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영세상인 A모 씨(46)씨는 B모 씨(32)에게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렸다. 그가 손에 넣은 돈은 선이자 570만원이 공제된 1030만원. 이후 매일 20만원씩 상환하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모두 4000만원 이상을 갚았는데도 연 936~1759%의 높은 이자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했다.


회사원 C모 씨(43)는 지난 1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았다. 한달 동안 쓰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선이자 125만원을 빼고 375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황당한 것은 계약서 상 빌린 돈이 1000만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업체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액을 2배로 올려 계약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결국 C씨가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375만원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이자율 39%의 10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며 1년에 15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한의사 D모 씨(49)는 한의원 임차료와 인건비, 은행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지인이 소개한 E모 씨(50)에게 2년간 5억 원을 빌렸다가 14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았다. E씨는 "은행 이자를 갚으려면 내 돈을 계속 써라"며 반강제적으로 돈을 계속 빌려줬다. 결국 D씨는 그의 괴롭힘을 못 이기지 못해 지난해 한의원을 정리해 모든 빚을 갚았다. D씨는 "협박이 이어질 때마다 돈을 줘서 연이율이 몇 %인지 계산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폭행이나 신체포기각서 요구, 인신매매 등 극단적 사례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의 수법은 더 집요해지는 추세다. 일부 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서민에게 접근한 뒤 수십∼수천%의 높은 이자로 채무자들을 괴롭힌다. 채권 추심업자들의 횡포도 계속되고 있다. 직장과 집을 불시에 찾아오고 가족과 지인까지 괴롭히는 등 불법 추심 행각이 심각한 것이다.

F모 씨(38)는 지난해 생활비 부족으로 휴대전화로 온 문자를 보고 연이율 270%에 1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했다. 이후 F씨는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노모와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각종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조직들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토록 함에 따라 불법 사채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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