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뉴보텍이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틀째 약세다.
뉴보텍은 30일 오전 9시14분 전일대비 40원(6.62%) 떨어진 564원을 기록 중이다.
뉴보텍은 지난 27일 한승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금액 99억3712만원은 재무제표에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급'으로 계상 및 100% 대손충당금 설정 후 회계적으로 손실처리가 완료된 금액"이라며 "판결선고를 근거로 피해금액의 적극적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