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싱가포르 고위 공직자들이 10대 콜걸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정·재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AFP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10대 콜걸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싱가포르 정부 공무원을 비롯해 군부·경찰·교육자 등 다양하다. 고위 공직자에 이어 정·재계 인사들의 관련성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10대 콜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0대 콜걸 리스트'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가 입증된 인물은 스위스 대형투자은행 UBS의 싱가포르 대표 요르크 부에르긴과 홍콩 최대 영화사인 쇼브라더스의 공동 창업주 란란쇼의 손주인 하워드 쇼 등이다.
요르크 부에르긴은 이 미성년 콜걸과의 두 차례 잠자리로 1250달러(약 140만원)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리 립 홍은 관련 혐의가 들통나면서 불명예 퇴직과 함께 한달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파문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은 콜걸 역할을 수행한 여성이 겨우 17살짜리 미성년이라는 점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언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까지 17세 콜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콜걸 여성의 사진이 수시로 터져나오는 한편 이 여성을 외설스럽게 묘사하는 글도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진은 콜걸 여성의 변호인단을 '하드코어 매춘부'로 비꼬기도 했다.
한편 10대 콜걸의 신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 싱가포르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18세 이하 콜걸과 정·재계 인사와의 성추문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관련자까지 더하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등 엄중한 사법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 호 펭 키는”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지만 여성에 대한 밀매는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조직화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매춘은 합법이다. 그러나 미성년 매춘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장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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