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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가격 전년比 6.2% ↑… 용산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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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서울시내 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2% 상승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확정과 삼각지역 주변 한강로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발표 등의 영향으로 10.7%나 상승한 용산은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30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 37만가구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시 표준단독주택 1만7167가구의 상승률 6.6%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단독)주택 수는 재개발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37만7000가구보다 6700가구 감소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가구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만1000가구보다 3000가구 증가한 2만4000가구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6억 초과 주택은 강남 6254가구, 서초 3971가구, 송파 2358가구 등 강남 3구에 51.7%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10.71%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확정과 기존 재개발구역 사업진행, 삼각지역 주변 한강로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발표 등의 영향이다. 이밖에 강남구 8.56%, 서초구 8.57%, 중구 8.16% 등 일부 자치구는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면서 시 평균 상승률인 6.2% 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보유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확인해야한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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