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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는 수원시민이 부러운 이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수원시민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전액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10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오는 5월1일부터 보험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금은 수원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경기도 등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 시민의 생활 속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으로 하면 되며 자전거 보험관련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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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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