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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패소 악재’ SK컴즈, 7일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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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피해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7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코스닥시장에서 SK컴즈는 오후 10시00분 현재 전일대비 1480원(1.54%) 떨어진 842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19일 이후 7거래일째 하락이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 측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해킹에 대한 사업자 과실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유사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SK컴즈는 이날 거래제한폭까지 내렸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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