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따져 공개 방침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울시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부지 용도변경과 인허가와 관련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이시티 인허가 승인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률과 법령 사항에 근거해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본 뒤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현직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명단 공개 이전의 사안으로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변인은 또 서울시의 당시 도시계획국 자문 결과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의 보도에서처럼 감사를 벌이는 단계는 아니다"며 "검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실 감사는 불필요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대변인은 이어 "당시 인허가와 관련된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몇몇 전직 담당자들과도 면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협조와 관련해 "파이시티 사태와 관련한 인허가 승인 의사록을 조만간 준비해 검찰 수사협조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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