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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證 노조 "사측, 대체근로투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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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파업 이틀째를 맞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대체근로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24일 회사가 불법 대체인력 3명을 외부에서 투입했다며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노동부에 형사처벌을 촉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사측이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 저지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식으로 퇴사한 직원과 계열사 직원등을 투입해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측과 20차례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체근로를 투입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지청장 면담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불법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부에 형사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 지부장은 "회사 측이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과태료를 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의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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