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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 수십억원 어쩌나"···해운업계 탄소세 '발등의 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비용부담 커···중소선사 존립 위협
EU, 독자적 탄소세 부과 움직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해운업계가 이른바 '탄소세'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국제적 환경이슈에는 공감하지만, 연간 비용부담이 척당 수십억원에 달해 중소선사의 경우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해사기구(IMO) 차원과 별도로 독자적인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사이즈급 벌크선 1척에 대한 연간 탄소세 부담은 100만 달러(한화 11억40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컨테이너선박의 경우 아시아~유럽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86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선박이 17노트로 운항할 때 척당 180만 달러(20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이는 각 선박별 연간 연료유 사용량에 t당 탄소계수(3.1144)와 탄소가격을 단순 계산, 적용한 수치다. IMO 탄소세 연구에 따르면 탄소가격은 2010년 tCO2(이산화탄소톤) 당 20달러, 2020년 25달러/tCO2, 2030년 40달러/tCO2으로 가정되고 있다.


한 중소선사 관계자는 "탄소세 계산방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업계 추산으로 계산하면 대형 해운사들은 연간 몇백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며 "선박 2~3척으로 영업하는 중소 해운사들은 존립을 위협받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용부담이 크지만 국내 해운업계의 대응책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대형 해운사들만이 지난 2009년부터 관련 팀을 마련, 운영 중이며, 지난달에서야 한국선주협회 주도로 업계 내 협의체가 구성됐다.


특히 국제해사기구 차원의 논의가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IMO와 별도로 당장 독자적인 탄소세 부과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IMO의 논의에 맞춰 자료를 수집해왔던 국내 해운업계로선 더욱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EU가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적합한 것인지 다들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대 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IMO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달 12일 유럽집행위원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EU 역내 항만 입출항선박에 대한 시장적 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IMO 차원의 시장적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지역기반 규제는 이를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제해운회의소와 일본선주협회도 동일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높였다. 선주협회 주도로 구성된 IMO 온실가스 대응 관련 협의체는 매월 2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한국 해운업계의 감축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단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한국에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탄소세는 선박 연료유에 일정요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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