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스크린골프 전용보험이 이르면 오는 6월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보험 가입자가 경기 도중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하고,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했을 때 축하금 형태의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한 골프보험을 스크린 게임에 적용한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모 손해보험사는 사망, 입원 등 일반상해 담보를 기초로 하는 스크린골프 보험 인허가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상품 타당성 등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인상해를 필수적으로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홀인원·알바트로스 축하금, 골프용품 손상, 경기 중 기물 파손 등 대물배상 책임 보장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골프보험 관련 사기행각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상품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손보사 측은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제휴해 일반상해 보험금 지급 대상을 골프존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으로 제한하고, 스코어기록도 전산처리되는 만큼 손해율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는 연 1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4개 손해보험사가 판매중인 골프보험의 경우 연간 10만~20만원 정도 보험료로 홀인원 비용과 배상책임 담보를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때 최대 2억원을 보상받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상해 치료 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프용품 파손 때도 최대 500만원, 홀인원 때는 축하금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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