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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장애인 위한 지재권 화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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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안방서 편하게 공익변리사와 실시간문답…출원명세서 작성, 청각장애인은 문자채팅도

20일부터 장애인 위한 지재권 화상상담 지식재산권 화상상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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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장애인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화상상담이 20일부터 이뤄진다.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장애로 몸이 불편한 민원인이나 원거리 거주민원인을 위한 화상상담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면을 띄워놓고 보면서 출원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도면이나 시제품 모양 등을 참고하면서 실시간문답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에겐 화상과 더불어 문자채팅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특허청은 또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 도움으로 쓴 출원명세서, 심판청구서 등의 문서를 점자문서로 바꿔줌으로서 장애인의 발명의욕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를 잘못 다루는 사람 등은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찾으면 담당자 도움을 받아 서울의 공익변리사와 화상상담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변리서비스와 함께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전화상담, 지방순회상담 등도 해오고 있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정책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몸은 제약받지만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와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얻기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화상상담 관련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 02-553-5861)로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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