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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등 주택 특별공급은 1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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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주택 특별공급은 1회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본보의 단독 보도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본보 단독보도, 기사보기)


또 주택청약가능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세종시가 오는 7월부터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출범함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했다. 그러나 신혼부부로 특별공급을 받은 후 세종시 등에서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후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 요건으로 다시 공급받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2채 이상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지 않도록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1회로 명시했다. 한 사람에게 두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는 현행대로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를 입주자 모집주체에 포함시켰다.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이 불가한 것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분할분양과 분할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보충했다. 구획을 나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조건 등에서 먼저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전체 단지의 입주일정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시를 '주택건설지역'과 '청약가능지역'으로 포함시켰다. 현행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오는 7월부터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함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자치시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명시되지 않는 공급규칙을 명확화해 청약자 및 공급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1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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