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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사라지나' 가점비율 지자체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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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가점제, 지자체장에게 맡긴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관련 지자체 자율성이 높아진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시에도 전체적인 공급 비율내에서 시·도지사 자율에 따라 세부 비율이 조정된다. 이밖에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지고, 청약통장을 거래한 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 시·도지사가 자율적 결정=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져 구매력 있는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권한은 이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전체적인 공급비율 내에서도 세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영주택 공급물량은 기관추천 10%, 개인신청 18%(신혼부부 10%, 다자녀가정 5%, 노부모 부양가족 3%)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개인신청 비율 구성을 18% 한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신혼부부 비율을 10→5% 축소하는 대신 다자녀 가정 비율을 5→10%로 확대된다.


◆혁신도시 청약, 거주제한 폐지=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투자 목적으로 혁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조건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또 도청이전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도청, 공공기관, 연구나 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체육회, 장학회, 장애인 협회 등의 유관기관 종사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청약통장 거래 및 광고자도 입주 제한=청약통장 거래는 물론 거래를 위해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 등에서 청약통장이나 입주권 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거래를 위한 광고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된다. 청약금지 기간은 보금자리주택에서 10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재사용과 특별공급 수혜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첨자 서류는 10년 당첨자명단은 영구 보존된다.


이밖에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 산정시 가구원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키로 했다. 이로써 소득을 맞추기 위해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 등을 전입시키고 당첨된 이후 전출시키는 편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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