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시장 교란요인으로 꼽혔던 구형 우선주가 증시에서 퇴출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장제도 정비를 통해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상장요건과 퇴출 요건이 갖춰지면서 구형 우선주도 이 같은 퇴출요건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에는 구형 우선주의 추가 발행이 상법상 제한됨에 따라 상장 주식수 등 퇴출요건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구형 우선주에 대한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는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내년 7월1일까지 1년 간 시행시기를 유예한다.
제도 시행일인 2013년 7월1일부터 1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요건(▲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주주수 100명 미만) 중 상장주식수와 월평균 거래량에 대해 절반 수준으로 적용한다. 2014년 7월1일부터는 모든 요건을 정상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현재 구형 우선주의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등이 증가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규정 시행 후 1년 간 SG충남방적우, 고려포리머우, 동방아그우 등 총 27종목(유가 26, 코스닥 1)이 퇴출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2년차에는 현대모비스우, 보해양조우 등 추가적으로 8종목(유가 7, 코스닥 1)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도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부장은 "구형우선주는 상장 주식수가 100주 정도에 불과한데 주가는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많아 시장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구형 우선주는 발행회사에서 상장 주식을 더욱 늘려서 수요·공급을 정상화시키든지, 별대른 대응이 없을 경우 퇴출시키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 외에도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상장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되더라도 보통주는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이 가능해지고 무액면주식에 대해서도 액면가 5000원 이상을 요구했던 기준을 배제한다.
종류주식 및 무액면주식에 대한 부분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7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스팩의 현금합병도 제한된다. 현금합병은 스팩 현금자산이 합병대상법인의 대주주에게 지급돼 합병시 자금조달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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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임원 개념에 집행 임원을 포함하고 주식상환사채를 보호예수대상 증권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지주회사 형태의 공기업도 공기업 상장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또 현행 우량기업부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불성실공시 등 기업경영의 건전성 기준을 포함해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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