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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6등급'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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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8월부터 월 소득이 채무보다 많아 결제 능력이 있는 6등급 이상의 성인에게만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회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권유가 금지되고, 1년 이상 사용 안한 휴면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결제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한다. 명목소득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등 정부나 지자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경우나,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이용대금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직불카드에 소액 신용한도(30만원 이하)가 부여됐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새 카드발급 기준은 8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적용되며, 기존 신용카드 소유자의 카드 갱신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면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약 288만명)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약 400만명)은 발급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에 등재된 금융이용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80만명이며, 이 중 400만명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제한대상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400만명에 포함돼도 본인의 결제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가처분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회원의 카드 이용한도가 적정한지 각 카드사가 최소 1년 단위로 정기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나, 상품안내서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실적을 축소 표기하는 부당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최저금리만 표기하고 최고금리는 축소 표기하는 행위도 부당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경우 기존에는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회원들이 반대의사만 표명하지 않으면 카드사 측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용정지 조치를 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카드사가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면 즉시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 수 및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공시하는 한편, 카드사가 복잡한 해지절차 및 지체 처리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지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6~7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7월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신용카드 남발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많았다"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합리화해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 오는 26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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