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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 안 지키는 '불량' 대출모집인 퇴출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금융위,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부터 대출모집인은 대출을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다'고 사전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불량' 모집인의 경우 수수료를 깎이거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 회사별 대출모집수수료 등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중 금융회사의 모범규준을 개정, 대출모집인이 대출시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다'고 사전고지하는 한편 안내장 등 광고물에도 이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에 대한 설명·고지의무를 다했는지 이행 여부를 고객 본인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모집인이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수수료를 감액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벌점이 누적되면 계약해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2분기 중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출모집 전반에 대해 권역별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미등록 모집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께 업권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각 업권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권의 모집인만 조회할 수 있으나, 통합조회시스템이 구현되면 대부업을 포함한 전 업권의 대출모집인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6월 중 업권별·회사별 모집수수료를 금감원 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선 것은 대출모집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불건전행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할부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2만205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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