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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해 직위는 계속 수행하게 됐다.
양지웅 기자 yang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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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기자
입력2012.04.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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