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토] 비통한 심경

[포토] 비통한 심경
AD

[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해 직위는 계속 수행하게 됐다.




양지웅 기자 yangdo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