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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⑫얌체 '생활보호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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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악용하는 비양심 늘어정부 통합관리망 '행복e음' 가동

[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⑫얌체 '생활보호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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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기도 성남시에 자녀 없이 혼자 산다고 등록해 놓은 A씨의 소득은 17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같은 해 11월 지방에 본인 명의로 14억원에 달하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들통 났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도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장남 가구의 월 소득이 무려 14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C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4년간 택시회사와 짜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근무하며 매월 50~60만원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 회사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C씨를 채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C씨는 정부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세금을 축내온 '가짜' 수급자들이다. 이들은 복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인적 정보 등이 연계되지 않고 각 시ㆍ군ㆍ구별, 사업별로 나뉘어 있는 '허술한' 행정망의 약점을 공략했다.


정부가 기초 수급자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은 소득ㆍ재산 등의 공적자료가 15종(10개 기관)에 불과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았던 것이다. 개인의 양심불량과 허술한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낸 고질병인 셈이다. 이렇게 복지 재정이 줄줄 새면 예산을 아무리 늘려봤자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가짜공화국]⑫얌체 '생활보호대상자들'


물론 연락이 단절된 부양의무자(1촌 직계ㆍ배우자)의 소득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탓에 수급권을 박탈당한 일부 기초 수급자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하는 사례다. 정부도 가짜 수급자와 이런 '부적정' 수급자를 따로 떼어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재정을 갉아먹는 가짜 수급자는 걸러내되 동시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탈빈곤, 자활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을 하려고 애초부터 마음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농업ㆍ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 특성상 본인의 소득을 잘 모르고 변동도 심해 정확히 신고하기란 어려웠다"면서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없다보니 자격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각종 공적자료를 기초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가동했다. 사통망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세청ㆍ대법원 등 27개 기관, 219종의 소득ㆍ재산ㆍ가족관계ㆍ복지서비스 이력 등의 자료를 한 데 모은 것으로, 개인별ㆍ가구별 정보를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사통망 가동 후 상황은 달라졌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확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9만명의 기초 수급자가 소득ㆍ재산 증가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156만8533명이던 기초 수급자는 올 1월 146만26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밖에 영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35만명이 수급에서 탈락했다. 이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연간 7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통망도 복지 예산 누수를 완벽히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현금 뭉치를 숨기고 있다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는 등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적 자료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늘려 맞춤형 사례관리, 즉 통합조사팀이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하는 예전 방법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사통망에 추가할 공적자료가 더 있는지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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