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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실태 들여다보니…지난해 피해신고만 2만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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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불법사채 못 갚아 유흥업소 내몰려
-사채업자, '보증 갚으라'며 '손자 납치' 협박까지
-3년만에 3조 늘어난 대부업 대출…취약계층 위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21세, 여)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사채업자는 A씨를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유흥업소에 강제취업시키고, A씨에게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800만원을 갈취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송파구 삼전동에서 A씨를 살해한 후,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지적장애 2급인 B씨 부부는 생활비가 없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렸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했다. 불법 사채업자는 이들을 협박,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취업시켰다.


#C씨(50대, 남)는 아들이 친구의 대부업체 대출에 보증을 서 줬다가 최근 낭패를 봤다. 친구가 연체를 하자 사채업자들이 C씨의 아들에게 변제를 요구해 온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C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화해 "안 갚으면 손자를 납치하겠다", "유효한 보증계약이니 빨리 갚으라"며 주기적으로 협박을 감행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빚과 불법 채권추심 때문에 가정에도 위협이 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2009년 6114건이었으나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신고가 2010년 794건에서 2011년 235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불법 고금리 대출 역시 748건에서 1001건으로 늘었다. 불법채권 추심도 1136건에서 21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이 신고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대부분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다, 사채업자들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 해도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300만원 이하 약식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부과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대부업 관리 및 감독, 수사 권한 역시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계층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이 느려지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너무 높고,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업 거래자는 지난 2010년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6월말 현재 2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부업 대출 잔액도 지난해 6월말 현재 8조6000억원을 기록, 3년 전에 비해 3조원이 늘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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